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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전락자백』

뿌리와이파리의 백서른일곱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전락자백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당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될 당신,
형사, 검사, 판사, 변호사인 당신,
이 네 사건을 보라!
이 ‘슬픈 거짓말’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절대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형사님! 검사님! 재판장님!”) 


우리 평범한 ‘보통사람’이 아니라 범인을 잡는 게 일인 경찰마저도, 경찰서장마저도, 자신이 ‘범인’이 되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거짓자백’할 수 있다. 
이기수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거짓자백 46건을 분석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2012)에 그 사례가 등장한다. 1992년 11월 29일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진범이 자수해 누명을 벗은 김아무개 순경 사건에서는, “과학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로 강한 예단을 갖게 된 수사관이 “장시간 수사와 강압적 분위기, 위협이나 형량에서 자백이 유리하다는 회유 등 강한 압박을 통해” 거짓자백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2001년에 일어난 옥천경찰서 박아무개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부하 직원의 거짓자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서장은, 2심에서 ‘범죄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거짓자백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얼마나 어이없고 ‘슬픈 거짓말’인가. 고문과 폭압이 횡행했던 독재정권 시절도 아닌데 왜, 어떻게, 어쩌다가? 
2013년 3월 4~7일에 『한겨레21』과 두잇서베이가 4,67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현실에 비추어보면, 우리의 통념은 깡그리 무너진다. 대표로 통념-1 ‘(자신에게) 불리하게 허위자백하지 않는다’를 살펴보자. “79%가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유죄 오판사례를 분석해보면 5명 중 1명은 허위자백을 했다. 미국에서 DNA 검사로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져 면죄를 받은 303명의 경우 27%가 거짓으로 범죄를 자백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 로스쿨 새뮤얼 그로스 교수가 2012년 6월 오판사례 873건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중 15%가 허위자백 탓이었다. 허위자백은 오판으로 이어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로스쿨 리처드 레오 교수가 30년간 발생한 125명의 허위자백 사례를 추적했더니 35%(44명)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중 80%(35명)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사형도 9명이나 됐다.”
실제와는 다른 그 밖의 통념들은 이렇다. 2) 허위자백은 고문·폭행 탓이다, 3) 반복질문한다고 허위자백하지 않는다, 4) 공범이 허위자백했다고 따라하지 않는다, 5) 중대범죄에서 허위자백은 드물다. 
1992년 미국 변호사 배리 셰크와 피터 뉴펠드는 비영리단체 ‘이노센스(결백)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누명을 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 원죄(?罪)사건을 DNA 감식을 잣대로 규명하는 활동을 펼쳐 2013년 3월 20일 기준 305명에 이르는 무고한 이들을 구했다. 그리고 일본에는 ‘설원(雪?: 억울한 죄를 풀어 없앰) 프로젝트’가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이 ‘설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형사법학자, 심리학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진술증거 평가의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회’가 3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네 건의 대표적인 원죄사건을 형사절차와 심리학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의로운 민주적 사법제도를 위한 제언을 담은 것이다. 

형사절차와 심리학의 두 측면에서 검증한다, ‘정말, 자백은 증거의 왕인가?’

“아시카가 사건은 DNA 재감정으로, 그리고 도야마히미 사건, 우쓰노미야 사건, 우와지마 사건은 나중에 진범이 체포됨으로써 모두 무죄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라면 하지도 않은 사건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할 리가 없고, 더구나 무고한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가 되는 경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사건은 전부 어느 날 갑자기 체포당해 피의자가 된 사람이 취조과정에서도 재판과정에서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자백’을 한 사건입니다.”(57쪽)
형사도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일의 ‘거짓자백’을 ‘진짜’라고 믿은 것이다. 엉뚱한 곳에서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다시, 왜, 어떻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진술증거 평가의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회’는 이 책에서 이 네 원죄 사건을 심리학과 형사법학의 공동작업을 통해 검증한다. 형사재판은 왜 ‘거짓자백’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는가? 왜 ‘거짓자백’을 간파하고 배제하지 못하는가? 
범죄심리학의 권위자 하마다 스미오(浜田壽美男) 교수는 「오판 연구 리포트」에서 피의자가 취조과정에서 ‘거짓자백’으로 전락하는 심적 상황의 8가지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다. ‘a. 일상생활로부터 격리, b. 타자에 의한 지배와 자기통제감의 상실, c. 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장기간의 정신적 굴욕, d. 사건과 관계없는 수사와 인격 부정, e. 전혀 들어주지 않는 변명, f.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전망 상실, g. 부인의 불이익 강조, h. 취조관과의 자백적 관계.’ 범인을 잡으려는 형사는 그렇게 피의자를 ‘거짓자백’으로 전락시키고, 이후의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무고한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만다. 그래서 자백은 “증거의 왕이 될 수도, 마왕이 될 수도 있다”.

거짓자백 없는 형사절차를 위한 기본 교양서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첫 오판 연구’로 인정받는 김상준 부장판사의 논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2013)에 따르면, 1995년~2012년 8월에 ‘1심 유죄-2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540건 가운데 31.5%가 허위자백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49.3%, ‘범인 오인지목’이 20.7%, ‘과학적 증거의 오류’가 13.9% 등이었다). 
그리고 이기수 연구관의 논문에 따르면, 허위자백의 원인은 폭행(16%), 기망(10.6%), 장시간 조사(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대 변화에 따라 허위자백에 이르는 사유도 달라졌다. “1990년대에는 고문, 폭행 등 물리력의 행사가 절반을 차지했으나, 2000년대에는 협박, 기망, 회유, 장시간 조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은 말미에서 형사재판을 개선·발전시키고 원죄를 줄이기 위한 의미있는 제언들을 내놓는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옮긴이는 거기에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5꼭지를 덧붙여 일본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거짓자백 강요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07년에 살인·성폭행 같은 특정 범죄 수사과정 일부의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는 등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공동의 연구작업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 책이야말로 민주시민의 기본 교양서라 할 만하다.






  • 편자 : 우치다 히로후미 
  • 고베가쿠인 대학神戶學院大學 교수. 전공은 형사법학. 『형법학에서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한센병 검증회의 기록―검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권구제 법제의 논점』, 『원죄―후쿠오카福岡 사건』(편저), 『시민과 형사법―나와 당신을 위한 살아 있는 형사법 입문 제3판』(편저), 『현대 형법 입문 제3판』(공저) 등의 책을 쓰고 엮었다.

  • 편자 : 야히로 미쓰히데
  • 변호사로, 가고시마鹿兒島 부부살인사건, 오사키大崎 사건, 후쿠오카 사건 등의 형사 원죄 사건과 한센병 국가배상소송, 약해간염 소송 등의 집단소송사건을 맡았다. 『장해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정신과 이용자의 미래를 열자』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썼다.

  • 편자 : 가모시다 유미
  • 가고시마에서 ‘마을의사’ 같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원죄 변호(오사키 사건), 아동학대 문제의 근절,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무소에 있는 피아노 연주를 즐긴다. 

역자 :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관여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2015년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 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의 책을 썼다. 

역자 : 서주연

1984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여고, 이화여대 심리학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2015년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법심리학회 회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전문수련감독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어떤 이야기―고독 속의 ‘전락’자백
유죄판결/ 사건의 발생/ 나의 알리바이/ 단서와 초동수사―모자와 구두/ 경범죄법 위반 전력/ 임의동행/ 불안/ 엘리베이터 앞의 비디오와 취조실의 남자/ 임의에서 강제로/ 체포―신체검사와 유치장의 밤/ 수색―부자연스러운 지문과 족적/ 체포 후의 취조―당황, 망연자실/ 의문에서 확신으로―공백의 2시간/ 취조―전락자백으로/ 구류청구, 구류질문/ 구류결정과 당번변호사의 접견/ 변호사의 면회―알리바이/ 구류 연장/ 세 번째 접견―합의권고/ 전락자백―체포에서 14일째/ 현장확인(범행재현수사)―신발과 핸드백/ 범행 확인과 합의절차/ 기소―피해자 마음의 상처와 증오/ 부모와의 면회/ 공판―망설임/ 합의―집행유예는 상당하지 않다/ 판결 선고

이 책을 읽는 데에 필요한 용어해설집
1. 수사 장면에서 듣는 단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5
2. 기소부터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듣는 단어
3. 판결과 그 후
4. 기타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6

제2장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적 분석과 검증

1. 들어가며 
(1) 네 원죄 사건―‘거짓자백’과 ‘완전무죄’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진술 분석’
(3) 일본의 독자적인 ‘진술 분석’
(4) ‘독백체’ 조서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7
(5) 자,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으로

2.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
Ⅰ. 아시카가 사건―DNA 재감정 이전에 ‘자백’의 거짓을 발견한 심리학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8

Ⅱ. 도야마히미 사건―'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유죄판결과 복역 후의 무죄 증명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Ⅲ. 우쓰노미야 사건―지적장애인에게 ‘하지도 않은 범행’을 말하게 한 재판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9

Ⅳ. 우와지마 사건―취조 개시 4시간 만에 내몰린 ‘슬픈 거짓말’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0

제3장 꿰뚫어보지 못하는 ‘거짓자백’

1. 들어가며―자백의 임의성과 신용성
(1) 자백의 임의성
(2) 자백의 신용성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1

2. 네 원죄 사건의 형사법학적 분석
Ⅰ. 아시카가 사건
(1) ‘거짓자백’과 유죄판결
(2) ‘거짓자백’과 재심 무죄판결

Ⅱ. 도야마히미 사건
(1) ‘거짓자백’과 유죄판결
(2) ‘거짓자백’과 재심 무죄판결

Ⅲ. 우쓰노미야 사건
(1) ‘진짜 자백’의 검토
(2) ‘거짓자백’의 검토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2


Ⅳ. 우와지마 사건
(1) ‘거짓자백’의 검토
(2) ‘진짜 자백’의 검토

3. 네 사건의 ‘거짓자백’과 재판관 판단의 특징
(1) 첫 번째 특징: 자백의 신용성만을 검토
(2) 두 번째 특징: ‘거짓자백’과 ‘무고함을 증명하는 사실’의 비교

4. 자백의 신용성에 관한 판단방법
(1)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3
(2)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4
(3) 적정한 사실인정―네 가지 기본적인 준비자세
(4) 자백의 신용성의 기준―아홉 가지 범주
(5) 네 원죄 사건의 ‘거짓자백’ 판단
(6) 재판관의 자백의 신용성에 관한 판단의 개별성과 한계

5. 자유심증의 위험성과 그 한계
(1) 자백의 임의성?신용성 판단의 문제점
(2) 과학적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3) 원죄 바로잡기

6. 현재의 형사절차에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일본국헌법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5
(2) 헌법에 기초한 법률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6

7. 법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
(1) 영장주의의 형해화와 별건체포?구류
(2) 장기의 신병구속과 취조를 받을 의무
(3) 밀실취조와 대용감옥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7
(4) 작문조서와 전문법칙의 형해화
(5)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의 기능부전
(6) 검찰관 상소
(7) 사후의 검증이 불가능한 판결이유
(8) 일본 형사절차의 ‘원죄의 구조’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8

8. 일본 형사절차의 역사―자백조서를 중심으로
(1) 자백획득과 고문
(2) 자백조서와 조서재판
(3) 고문이나 신병구속에 의한 자백청취서
(4) 전시체제에 의한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붕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9
(5) 전후 ‘전시체제’의 온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0

제4장 재판원이 된 당신에게

1. 재판원이 된다는 것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1
2. ‘거짓자백’은 예외인가
3. 재판원 제도와 배심 제도의 차이
4. ‘거짓자백’과 사형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2~23
5. 자, 형사재판으로
6. 자백에 임의성이 있는가
7. 자백에 신용성이 있는가
8.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제5장 원죄를 줄이기 위하여―제도개혁을 위한 제언

1. 형사재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2. 우리의 제언
(1) 법정에서는 수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4
(2) 자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 자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
(4) 위험한 증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위험한 증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
(6) 유죄판결을 언제라도 되짚어본다
(7) 우리의 형사재판으로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5
(8) 스스로의 책임으로

후기
집필자 소개
옮긴이 후기